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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amily Relations

pIssn : 1229-5310 eISSN : 2713-8232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가족관계학회의 모든 간행물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올바른 연구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제4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 (위원회 구성)
  • 1.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사업이사, 국제이사 및 외부기관 소속의 전문가 2인의 위촉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을 책임위원으로 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7조 (기능)
  • 1.학회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2.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 3.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4.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5.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8조 (연구윤리 위반 사례)
  • 1.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했거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경우

  • 2.공동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제2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 3.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

  • 4.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제보자 보호 및 소명기회 보장)
  •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 3.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 4.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5.피제소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며,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제4장 심사 및 징계

제10조 (심사)
  •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 및 심사절차를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 4.심의 결과 제보된 사안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없음을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6.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한다.

  • 7.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 내용을 최종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에게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단,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당해 기관의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 8.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항목에 해당하는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 1.해당자를 학회 회원에서 제명

  • 2.일정 기간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논문투고 및 발표 금지)

  • 3.본인 사과문 학회지 게재

  • 4.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제5장 기타

제12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14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5조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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