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의 목적은 한국가족관계학회의 모든 간행물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올바른 연구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규정은 한국가족관계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본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1.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사업이사, 국제이사 및 외부기관 소속의 전문가 2인의 위촉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그리고 편집위원장을 책임위원으로 하여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1.학회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2.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3.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4.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5.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1.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했거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 투고하는 경우
2.공동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제2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는 경우
3.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글 등을 임의로 활용한 경우
4.원저자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고, 공개 또는 출판되지 아니한 원저자의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체계, 특정용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3.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제보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4.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피제소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며,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1.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자체 심사 평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 및 심사절차를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4.심의 결과 제보된 사안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없음을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5.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6.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한다.
7.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 내용을 최종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에게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단,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당해 기관의 확인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8.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중에서 하나 또는 복수의 항목에 해당하는 징계를 가하도록 한다.
1.해당자를 학회 회원에서 제명
2.일정 기간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논문투고 및 발표 금지)
3.본인 사과문 학회지 게재
4.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 통보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한국가족관계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규정은 2008년 11월 30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