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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amily Relations

pIssn : 1229-5310 eISSN : 2713-8232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투고규정

  • 1.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회원에 한한다. 회원 외의 투고 게재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 2.본 학회지에 투고할 원고는 가족학과 이와 관련되는 학술논문에 한한다.

  • 3.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타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했거나 타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과 동일한 주제의 연구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중복투고할 수 없다.

  • 4.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표절(자기표절 포함), 중복게재,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를 제출하고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유사도 증명을 위해 ‘논문유사도 검증시스템’ 또는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의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표를 제출해야 한다.

  • 5.본 학회는 모든 게재 논문의 저작권을 갖는다. 투고 시 저자는 저작권이전 및 이해관계 명시에 대한 동의서를 학회 편집부에 보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다른 논문의 표, 그림 등을 본 학회 게재 논문에서 사용할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자에게 출판을 위한 허락을 받아야 하며,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 6.투고 및 게재 논문의 논문제목, 연구자의 인적사항(성명, 학교, 과, 직위)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고 모든 저자의 ORCID 번호를 기재한다.

  • 7.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투고자 성명을 제1저자(주저자), 공동연구자 순으로 기재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석, 박사를 밝히고, 투고자 성명을 논문작성자, 지도교수 순으로 기재한다. 교신저자는 각주에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8.투고 및 게재 논문 원고는 본문을 국문으로 하고 국문 및 영문초록(Abstract)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요약의 양식은 연구목적(Objectives), 연구방법(Method), 연구결과(Results), 그리고 결론(Conclusions)의 순으로 소제목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150~2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요약문 다음에 주제어(key word)를 3-5개 내외로 명시한다.

  • 9.인용방법은 논문의 경우 저자 이름과 발행년도를 기재하고, 단행본의 경우 저자 이름, 발행년도와 인용페이지를 기재한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 1)본문에 저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년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 본문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년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

      예)논문인 경우 : Yoo(1999)는... / (Yoo, 1999) / 홍길동(1999)은... / (홍길동, 1999)
      단행본인 경우 : Yoo(1981: 63-69)는... / (Yoo, 1981: 63-69)

    • 2)저자가 2인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Bengston과 Roberts(1991)는... / (Bengston & Roberts, 1991)
      홍길동과 이영희(2001)는... / (홍길동, 이영희, 2001)

    • 3)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 제 1저자 이름 다음에 ‘et al.'을 쓴다.

      예)Murtan 등(1984)은... / (Murtan et al., 1984) / (홍길동 등, 2010)

    • 4)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국문일 경우 가나다, 기타 언어일 경우 알파벳 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Aan, 1984; Shanas, 1980) / (홍길동, 1999; 이영희, 2010)

    • 5)2차 자료에서 인용된 논문을 재인용할 때는 다음 예시와 같이 인용한다.

      예)Buam과 Boxly의 연구(1984, Fortner & Neimeyer, 1999 재인용)에서는...

    • 6)동일한 저자, 동일한 출판년도의 문헌일 경우 참고문헌에 정리된 순서에 따라 a, b, c 등을 기입하여 구분한다.

      예)아래와 같은 참고문헌의 경우, 홍길동(2020a), 홍길동(2020b) 등으로 표기 홍길동(2020a). 유기불안과 성인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관계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00(0), 00-00.
      홍길동(2020b).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가족관계. 서울: 길동사.

    • 7)저자가 여러 명이고 동일한 저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구분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저자를 명시한다.

      예)Jones, Smith, Liu, Huang, & Kim(2020) 그리고 Jones, Smith, Ruiz, Wang, and Stanton(2020) 라는 두 가지 문헌이 있는 경우 기재 방법
      (Jones, Smith, Liu, et al., 2020) / (Jones, Smith, Ruiz, et al., 2020)

  • 10.참고문헌은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기재하며 저자명의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한다. DOI(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문헌은 DOI를 함께 기재한다. 참고문헌 양식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스타일 7판을 따르며,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 1)학술지 논문일 경우에는 논자명. 연도. 논제명. 잡지명. 권(호). 면수. 순으로 기재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학술지명, 권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며, 호는 정자체로 표기한다. DOI가 있는 경우 반드시 DOI를 표기하며, 이때 “http://doi.org/DOI넘버” 양식에 맞춰 표준화된 DOI 양식으로 제시한다.

      Dwyer, J. W., & Miller, M. K. (1990).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the caregiving network by area of residence: Implications for primary caregiver stress and burden. Family Relations, 39(1), 27-37. http://doi.org/10.2307/584945

      조은숙, 김소영, 김민경(2020). 현장전문가가 지각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 특성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175-198. http://doi.org/10.21321/jfr.24.4.175

    • 2)단행본일 경우에는 저자명. 연도. 저서명.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기재한다. 단행본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Beck, A. T., & Freeman, A. (1990).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성미애, 어성연, 이재림(2014). 가족생활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3)학위논문일 경우 저자명. 연도. 논제명. 학교. 소재지. 순으로 기재하고, 국내논문은 예시와 같이 기재한다.

      Raynold, C. R. (1984).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self-este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ssouri, Columbia.

      홍길동(2020). 논문제목. 00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광역시 또는 도시명, 도.

    • 4)APA 7판에 따라 변경 웹사이트를 인용한 경우 저자/기관명. (연도, 월, 일). 웹페이지/기사제목. 웹사이트명. URL(굵게) 순으로 기재한다.

      Price, D. (2018, March 23). Laziness does not exist. Medium. https://humanparts.medium.com/laziness-does-not-exist-3af27e312d01

      통계청(2018). 총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0

      게재나 출판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저자 또는 기관명. (n.d.). 웹페이지/기사 제목. 웹사이트명. URL

      온라인 사전, 백과사전 등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Merriam-Webster. (n.d.). Braggadocio. In Merriam-Webster.com dictionary. Retrieved January 13, 2020, from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braggadocio

    • 5)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 6)출판예정인 저술을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대신 “in press” 또는 “발간예정”이라고 기재하고 출판될 예정인 학술지나 책의 이름을 명기한다. 학위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 11.투고 원고는 글자크기 9.5point, 글자체 신명조, 줄간격 160%, 한글(hwp) 편집용지 기본꼴로 하여, A4용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제출한다. 편집문서는 가능한 한글(hwp)을 사용하도록 한다. 원고는 논제, 저자명 및 소속, 국문초록,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선행연구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영문초록 순서로 제시한다. 영문초록은 참고문헌이 끝난 다음 페이지에 논제, 저자의 영문이름과 소속과 함께 국문초록 양식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구체적인 투고논문 작성 양식은 아래와 같다.

    한국가족관계학회지 투고규정
    형식 글자크기 글자체 정렬방식
    I · II · III · IV · V · 참고문헌 제목 12 point 견명조 왼쪽
    1 · 2 · 3 · 4 11 point 중고딕 왼쪽
    1) · 2) · 3) · 4) 10 point HY견명조 왼쪽
    <표>의 내용 8 point 신명조 가운데
    표와 그림의 제목 9.5 point 신명조 가운데
    제목글자 : 국문 14 point 신명조 가운데
    제목글자 : 영문 12 point 신명조 가운데
    초록, Abstract 11 point 신명조 가운데
    Abstract 본문 및 key word 9.5 point 신명조 왼쪽
    저자명 9 point 중고딕 오른쪽
    참고문헌 내용 9 point 신명조 왼쪽
    • 표(Table)와 그림(Figure)의 모든 내용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 원고의 경우 영어로 작성한다. 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작성한다. 표와 그림은 <표 1>, <표 2>, <그림 1> 등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1-1, 1-2, 1a, 1b 등의 하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와 그림의 제목은 상단에 가운데 정렬하여 위치시킨다(아래 예시 참고). 본문에 적을 때에는 <표 1>과 같이 표기한다.

      예)<표 1> 표의 제목은 표 상단에 가운데 정렬
      <Figure 1> Illustration of HET’s Branching Structure

    • 표의 세로선은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선(상단 가로 항목명 위, 아래 및 하단)만 사용한다.

    • 표에 사후검증 결과를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 첨자로 표시하며, 그 외의 것은 모두 위첨자로 표시한다.

    • 표에서 사용한 모든 약어는 표 아래 주기 사항에 풀어주어야 한다. 표 아래 주기사항을 기술하는 순서는 일반주(general note), 약어풀이, 구체적 설명주(specific note), 통계주(statistical note)의 순으로 기술한다. *는 위첨자로 한다.
      파일은 고해상도로 준비한다. 사진의 경우 300 dpi, 도화(line art) 및 도표(graph)의 경우 600 dpi의 EPS 또는 TIF 형식이어야 하며, 칼라 사진의 경우 JPEG 형식도 무방하다.

    • 저작권이 있는 다른 자료의 표나 그림, 사진을 사용할 경우, 자료의 출처와 함께 사용허가(permission)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12.투고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국가족관계학회 편집위원회에 E-mail로 발송하여야 한다. 투고 원고가 많은 경우에는 투고 순서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다.

  • 13.투고 원고 접수 시 투고자는 심사료 6만 원(재심의 경우 심사위원 1인당 1만 원)을 학회에 지불한다.

  • 14.심사 결과 수정지시를 받은 경우 편집국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시해야 하며, 재심사를 받은 경우 최대 1년 이내에 재심 논문을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 15.논문 게재 판정을 받은 경우, 투고자는 게재논문 페이지 당 2만 원에 해당되는 게재료를 학회에 지불한다. 별쇄본은 10부를 기본으로 저자에게 제공하며, 추가별쇄본은 저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영문사독을 실시하고, 영문사독료 3만 원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 16.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 형식으로 그 사실을 명기하며, 게재료 이외에 10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 17.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으며 게재가능 원고채택 여부는 논문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8.기타 사항은 알림란을 참고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본 규정은 25권 4호에 게재되는 논문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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