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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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규정은 한국가족관계학회지에 투고한 제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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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논문은 3인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심사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일치한 2인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3인의 심사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중간결과로 판정한다. 또한, “수정 후 가능”일 경우의 수정 여부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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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학술적 영역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들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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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2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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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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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사 결과는 “수정 없이 게재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가능”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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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게재 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정된 논문의 재심을 요청받은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다시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수정 없이 게재가능” “게재 불가” “수정 후 가능”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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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 결과 투고된 원고가 “수정 없이 게재가능”으로 판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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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저자가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수정여부를 확인한 후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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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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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