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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Family Relations

pIssn : 1229-5310 eISSN : 2713-8232

편집규정

제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2.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3.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제3조

편집이사(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편집위원장의 자격은 정교수로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최근 2년 이내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 2.편집위원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발표한 저역서 또는 학술논문이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학회지 투고규정

  • 2.편집계획

  • 3.논문심사규정

  • 4.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5조

본 학회지(한국가족관계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 1.가족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 단편 등의 원고

  • 2.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

제6조

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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