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구성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여 회장의 재가를 얻는다.
편집이사(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1.편집위원장의 자격은 정교수로서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최근 2년 이내에 발표한 학술논문이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2.편집위원의 자격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최근 2년 이내에 발표한 저역서 또는 학술논문이 3편 이상인 자를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학회지 투고규정
2.편집계획
3.논문심사규정
4.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본 학회지(한국가족관계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가족학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 단편 등의 원고
2.본 학회와 관련된 내용
원고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